출처 : SBS 피노키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자마자 조회 수 10만을 넘기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사연을 밝힌 주인공 A 씨는 부업으로 편의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단돈 100만원 뿐이었다. 그는 가난한 살림을 이어갔음에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당하면서 A 씨는 “최저임금 딱딱 지켜줬는데, 도대체 무조건 고발을 하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지 궁금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게다가 2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했던 친구였기에 더욱 서운한 마음이 든 것은 사실이었다.
아르바이트 친구가 퇴사할 때쯤이었다. 갑작스럽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달라는 것이었다.
A 씨는 “진짜 뒤통수에 망치를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며 “그래도 2년 동안 사고없이 일해준 건 고마우나 퇴직금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그날부로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며칠 뒤, 고용노동부에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A 씨에게 불행이 찾아 온 것이다. A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용노동부 직원이 함께 삼자대면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받은 것.
너무나 황당했던 A 씨.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물었고, ‘700만 원’을 내야만 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A 씨에게는 너무나 큰돈이었다. 대출을 받아서 줄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함부로 뒤통수를 친 게 분했던 A 씨는 “그래 법이 그렇다면 700만 원 줄게, 그러나 나도 법대로 하겠다” 며 “CCTV 돌려서 몰래 먹은 거 있으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말을 꺼냈다.
하지만 치밀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먹었던 음식들의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었다.
결국,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A 씨는 “솔직히, 편의점이 무슨 대단한 직업이길래 내가 700만 원을 줘야 하냐”며 한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러면 점장은 무슨 대단한 직업이냐?” , “줘야할 건 줘라 찌질한 사람아. 그렇게 살거면 편의점을 접든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면 왜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일까? 앞으로 ‘당연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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