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병사, 귀 막은 보훈처?
지난달 1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는 군 복무 중 시력을 잃은 김현수(가명) 씨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08년 운전병으로 복무한 김씨는 차량 본넷에 이상이 생겨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양 눈에 기름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눈곱이 눈동자에 붙은 느낌 등을 받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났고, 김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간부들에게 3차례나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거절당했다.
보름이 지나서야 외출 허가를 받은 김 씨는 동네 안경점을 찾아 시력을 측정한 결과 왼쪽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출에 동행한 선임병이 김씨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윗선에 보고를 진행했고, ‘그 다음주’에야 김씨는 부대 인근 안과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본 안과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말하며, 신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밀 장비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 했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중대장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일단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군인 신분이니 군병원부터 가는 절차를 따르라고 했다는 것.
이후 국군고양병원을 찾아간 김씨는 ‘검사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며칠 뒤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가게됐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군의관은 오히려 김씨에게 ‘꾀병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김씨는 사고 발생 40일 만에야 포상휴가를 받아 대학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눈은 시신경위축으로 인해 실명됐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의병 제대를 한 김 씨는 이후 국가보훈처를 찾아갔지만, 보훈처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훈처 공문에 따르면 김씨가 입대전인 지난 2002년, 2008년 결막염 등의 기록을 감안해 공무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를 위해 김씨는 대학병원 두군데서 ‘유전병 음성’이라는 진단기록을 받아 제출했지만, 보훈처는 ‘레버씨 선천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유전병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김씨는 “두번째 (보훈처 결정이) 저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확신을 했다. (보상을) 해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해주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해줄 마음으로 어떤 증거를 내도 저건 안되겠구나”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 자식도 똑같은 일 당하길”, “치료만 빨리 받아도 실명까지는 안됐을텐데.. 군대 아직도 썩었네”, “아픈사람한테 꾀병이라니, 이거 어떻게 보상할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