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삭닷컴]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 신고 있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
‘양말 변태’ A씨가 검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이다. 그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여중생 B양에게 접근해 “1만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지른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2008년부터 5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 중 ‘양말 변태’ 행각에 당한 여중생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전제로 실형을 피했고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범죄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사람을 다시 풀어줌으로서 더 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물품음란증(fetishistic disorder)’ 이란?
미국정신의학협회(APA: American Psychiatric Accosiation)가 2013년 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nual of Mental Disorderd) 최신판에서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성도착 장애를 ‘물품음란증(fetishistic disorder)’ 이라고 지칭한다.
물품음란증을 가진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 속옷, 스타킹, 신발, 양말 등에 과도한 애착을 갖고 문지르거나 냄새를 맡으며 흥분한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자기가 선호하는 의상을 입게 하고 성교하기도 한다. 대개 물품음란증을 가진 사람은 유년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성장과정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물품에 애착이 형성되는데 A씨의 경우는 그것이 양말이었던 것이다.
제2, 제3의 ‘양말 변태’는 우리 주변에도 있다
DSM에서는 성도착 장애를 물품음란증 외에도 관음증, 노출증, 성적 피학성, 성적 가학성, 마찰 도착증, 복장 도착증, 소아 성애증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착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
캐나다 몬트리올 연구팀이 퀘벡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8가지 이상 성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1/3은 실행에 옮긴 적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4명 중 1명은 ‘물품음란증’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을 나누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흔히 ‘변태적’ 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미국정신의학협회는 “증세가 반복적이고, 6개월이상 지속되며, 행위자 또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성 도착장애로 규정했다. 누구나 도착 성향을 가질 순 있지만 실행여부에 따라 성도착 장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충동 조절만 잘해주면 정상 범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이런 부류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고립된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양말만 달라는 게 아니라 성폭행으로 이어질까 불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A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지만 내향적이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는 ‘정신문제(Mental Problem)’ 이라고 해서 치료자의 소견을 첨부하면 후속적인 치료조치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고 “다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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