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애초부터 비공개 처리하고 비밀문서로 지정하려던 단서가 포착됐다.
9일 JTBC는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JTBC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한다. 이어서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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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때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기에 청와대가 왜 서둘러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세월호 기록물들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지정기록물로 넘길 경우 최대 30년간 박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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