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화상 입고 돌아온 아기

2015년 6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실수로

16개월 된 아기가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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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피해 아동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보육교사가 처음에는

커피포트를 끓이는 중 아이가 다리를 잡아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며 “이후에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일어났다며 상황을 번복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간 점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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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교사는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며 “더 안타까운 건 무책임한

교사가 처벌받아봤자 벌금 200만원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티즌을 향해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한

이 내용의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 해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무래도 고의로 보이지는 않는다.”, “말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