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가 ‘킬러조’가 된 정확한 이유(사진 4장, 동영상)

2017년 2월 17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 및 영상출처 : youtube ‘티비레전드 TV LEGEN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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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가 킬러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예인 조형기의 별명은 ‘킬러조’ 로 유명하다. 이는 1991년에 일어난 조형기의 사건을 희화화하면서 생겨 난 별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형기의 일화를 몰랐던 누리꾼들은 “왜 그의 별명이 킬러조이느냐?”고 궁굼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가운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형기가 킬러조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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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2일, 조형기는 국방부 홍보영화 출연 차 강원도 정선군에 도착한다.

8월 3일, 조형기는 제작진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숙소에 돌아가지 못한다.

술에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다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숙소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다음 날 8월 4일. 조형기는 오후 8시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2번 국도 앞길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서객을 치게 된다.

그 결과,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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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형기의 나이는 ‘33살’이였고, 피해자는 ‘31살’의 여성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실을 유기한 채 잠이 든 사실이 밝혀져 당시 팬들을 큰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이후 조형기는 1991년 11월 1심에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1992년 4월, 항소심에서는 형법 10조 3항의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이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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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갔으니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조형기는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고 만다.

이후 1993년 4월 23일 MBC 베스트극장 ‘필론의 돼지’로 복귀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형법 10조 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 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

조형기가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형기는 ‘킬러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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