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결국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논란을
일으켰던 그녀가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에이미 미니홈피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건네 받은 졸피뎀을 복용하여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그녀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당국은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에이미가 이에 불복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알린 서울행정법원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