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는 여성 알몸 도촬한 10대

2015년 6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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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는 여성을 수십차례 일명 ‘도촬(도둑 촬영)’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반지하 집 욕실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알몸의 여성을 찍는 등 도촬 중 17차례는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남의 집 차문 앞에 숨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알몸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