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익요원이 출근하는 것이 싫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 씨는 지난 8일 “교통사고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다”면서 “이후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자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병원에 메르스 의심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김 씨의 말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게 “회사에 가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관련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징계토록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