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년->5년?’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2015년 6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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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을 상습 성폭행 심지어 임신까지 시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임교사 A(49)씨는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의 징역 6년보다 1년 더 낮춰진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진학 및 집안 문제를 상담하던 B양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 삼았던 A씨.

B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201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높여도 상관없을 그의 형량은 왜 항소심에서 1년이나 줄었을까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