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몰랐다”며 ‘세 마리’의 개와 섹스 파티 벌인 여성

2017년 4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Mirro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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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마리의 개와 수간 파티를 벌인 여성이 수감은 모면했다고 한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영국 언론 매체 미러 (Mirror)는 개들과 섹스하는 모습을 촬영한 여성에 대해 판사가 수감 면제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64세 여성, 캐롤 보우디치 (Carol Bowditch)는 세인트 버나드, 검은색 래브라도, 그리고 셰퍼드 개와 섹스를 가진 뒤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행위는 영국 공군 경찰 (RAF Police)의 이상한 섹스 파티를 기획하는 한 남자에 대한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개 주인들은 여자가 그들의 개들과 섹스한 후에 다른 남자들과 섹스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사건의 세부사항은 수간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그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개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들과 그녀가 개와 섹스하고 있는 비디오가 담긴 DVD와 USB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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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은 두 차례에 걸친 동물과의 섹스에 대한 기소를 받아들였다. 그녀가 동물과 관계를 갖도록 도움을 주고 사주한 대니엘 갤러웨이 (Daniel Galloway) 또한 혐의를 인정했다.

캐롤은 12개월간의 감시와 치료명령 및 16개월간의 야간 통행 금지령을 선고받았다. 대니엘에 대한 형 집행은 미뤄진 상태이다.

캐롤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었지만, 판사는 그녀의 행위가 이미 첫째로는 불법이고, 둘째로는 역겹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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