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사용할 수 없는 112 신고 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 서울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12 긴급신고’ 앱을 배포했습니다.
‘긴급 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가 112신고센터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앱 사용이 전국으로 확대된 건 2013년. 이때 여성도 사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