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경찰관 등이 메르스 환자 정보 유출

2015년 7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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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A씨, 창원시의원 B씨, 지역 일간지 기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3명을 모두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115번 메르스 확진환자의 가족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문서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아는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포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A씨에게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115번 확진환자 가족들은 지난달 11일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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