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상물에 성인 사이트 광고 자막을 넣거나 배너를 띄우는 수법으로 월 1000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개봉 중인 영화,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15만 편과 음란 영상 3만4000편을 올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올해 4월에 개봉한 ‘특별시민’ 등 인기 영상물 23편에 “에쁜 애들 많아요. 0000들 모인 곳”이라는 글과 함께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000원, 월 1000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가 유포한 영상을 본 상당수가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으며 현재 피해액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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