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현장] 곽현화 “가슴 노출 찍은 이유? 까탈스러워 보일까 두려웠다”
개그우먼 곽현화가 가슴 노출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조금 더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이 질문을 받았다. 완강히 부인하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당시에 소속사도 없었고, 영화 찍은 것도 전무했다. 계약서 찍고, 영화 찍은 현장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그맨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나에게 첫 작품이 감독님의 작품이니 내가 ‘안 할거다’고 하면서 뭔가 문서로 남겼을 때 버릇없다, 까탈스러운 배우다,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사실 그게 가장 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감독님은 나를 설득한 이유가 수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영화 촬영상 오늘 이 신을 찍어야 하는데, 한 컷이다. 이 컷을 찍어야 하는데 다시 찍기 힘들다. 움직이기 힘들다. ‘현화 씨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하려면 후회한다’고 얘기해서 나도 거부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감독님이 ‘편집본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 말만 믿고 촬영에 임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방금 하신 질문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도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 제작 환경상, 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상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로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이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 당초 촬영하지 않기로 했던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영화에 이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 곽현화의 의견에 동의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줬던 이수성 감독은 이후 ‘감독판’을 통해 이를 공개했고, 두 사람 사이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7.09.11. / 뉴스1 ⓒ News1 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