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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 여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한 뒤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대학생 이모씨(24)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만난
A씨(25.여)와
2013년 12월부터
교제해온 이씨.
A씨는 혼전순결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교제기간이 길어지면서
둘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이씨는 A씨와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이 여성은 SNS에 A씨를
조롱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둘은 서울 신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만나기로 합니다.
술집에서 말하자는 A씨에게
이씨는 피곤하다며 모텔로
들어가자고 요구.
이후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이씨는 A씨를
무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지며
A씨의 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씨의 양 다리에
손자국모양의 멍,
이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경험이 없는 A씨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