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이루어 진다고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10년을 넘겼지만, 성매매는 사회변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계속 진화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출 또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남자는 무려 15.4%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의 보호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성매매 청소년 전용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남성 성매매 피해자의 쉼터는 없다.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달리 남성은 동성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매매 남자 청소년을 받지 않아서다.
한 청소년은 ‘바텀알바(동성간의 성행위시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를 시작하며 1시간에 3만원, 추가 30분당 5000씩 더 받는 걸로 ‘알바비’를 정해놓기까지 했다고 한다.
2013년, 약 5개월동안 남자청소년 성매매로 접수된 사례는 1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동성애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중 한 청소년은 생계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혼자 사는 성인 남성들을 찾아 얹혀살며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0대 남성 청소년의 성매매는 여자 청소년보다 SM(가학적 성행위) 플레이 등 변태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동성 간의 성매매는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모텔, 성 구매자의 집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동성 간 성매매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성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경찰서에 접수되는 경우도 드물고 제대로 된 통계도 거의 나와있지 않다.
게다가 이런 동성 간 성매매는 결국 중독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인데, 단속과 상담,치료,재활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남성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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