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재벌가 혼전계약서’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작년 1월 20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재벌가 혼전계약서’를 공개했다.
앵커 출신의 방송인이자 ‘강적들’의 MC 박종진 씨는 “결혼과 이혼으로부터 재벌가를 지켜주는 소수정예부대가 있다. 종이 한 장”이라고 계약서를 소개했다.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부의 명의로 돼 있는 혼인 전 재산,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 일체의 재산 및 채무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 수익,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한다.
2. 제1항 기재 의외 혼인 중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그 소유는 부부의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방송인 박은지 씨는 “무슨 이런 계약서가 다 있느냐”며 반응했고, 박종진 씨는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또 다른 혼전계약서를 소개했다.
그는 “준 재벌 2세가 찾아왔다. 본인 명의 재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청년이었는데 평범한 집안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며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조건이 혼전계약서를 하나 받아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용은 남자 측이 갖고 있는 재산을 혹시 이혼할 경우 단 1원도 줄 수 없게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계약서는 써주지 않았다.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일 경우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방송된 ‘강적들’ 에서는 재벌 딸과 평사원의 사랑이라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시작해 17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삼성 전기 상임고문에 대한 이혼 판결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TV 조선 ‘강적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