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공휴일은 며칠일까?
2018년 무술년에는 법정 공휴일 수가 무려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공휴일을 즐길 수 있다. 주말을 포함한 휴일은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2018년은 평일 끼고 휴일과 휴일이 배치된 날들이 많아 연차나 월차를 잘 이용하면 ‘황금연휴’를 누릴 수도 있다.
올해 달력을 살펴보자.
2018년 첫 공휴일인 1월 1일 신정은 월요일이다. 시작부터 3일간의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큼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2월은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나흘동안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 14일이나 19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5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삼일절 역시 목요일이다. 역시 금요일에 휴가를 쓰게 되면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
4월은 공휴일이 없으며,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22일 석가탄신일은 화요일이다. 역시나 월요일에 휴가를 쓰게되면 4일 연휴가 가능한 것.
6월에는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 있다. 모두 수요일이다.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수요일이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22일 토요일부터 대체휴일인 26일까지 5일이다. 2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6일이 휴일을 대체한다.
10월에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있다. 개천절은 수요일, 한글날은 화요일이며 8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4일 연휴가 가능하다.
그리고 2018년 마지막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는 화요일로, 마지막 4일 연휴를 즐길 기회다.
한편, 2018년은 육심간지 중 35번째 해인 무술년(戊戌年)으로 ‘노란 개’의 해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네이버 달력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