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앞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2018년 6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는데,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조항은 합헌이지만,

저런 이유로 입대를 하지 않으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처벌 조항이 합헌인 이유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중 하나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양심적 병영거부자’라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종류에 넣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염격한 심사 절차’를 갖추면 병역의무 형평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심사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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