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강원도 속초 여행 시 무조건 사와야 한다는 이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속초의 명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이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돈 좀 버니까 변하는 건 똑같네요. 불매가 답이다”, “사람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맙시다”, “선물로 돌렸는데 욕먹겠네”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석닭강정은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 맛집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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