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은 아이 ‘성민이 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2018년 7월 25일   School Stroy 에디터

일명 ‘성민이 사건’ 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 군(당시 23개월)이 원장 부부가 가한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모 씨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운 상태로 아이의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의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학대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글이 20만을 넘은 가운데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MB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