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남학생 2명과 ‘관계’ 맺은 여강사 근황

2018년 12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미성년자인 남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원 여강사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강사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신상 정보는 형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에 등록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 강사로 재직하며 제자였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B군과 중학교 1학년인 C군과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 상담을 받으며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다. B군에 따르면 A씨는 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협박까지 했다.

B군의 학교 측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해 지난 6월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관계도 맺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처벌받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 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다. 대법원 양형 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다.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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