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사건 터진 후 망해가는 정글의 법칙 현재 상황

2019년 7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해 논란이 되고 있는 SBS 정글의 법칙이 시청률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논란 후에도 정상적으로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편은 이날 시청률 5.3%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8.9%를 기록했던 6일 방송과 비교하면 시청률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률 하락의 원인은 역시 대왕조개 논란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바다 속에 들어가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그대로 나왔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태국 국립공원이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고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연이어 대왕조개 논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BS 측은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내부 조사가 우선이라는 분위기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 후에도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편을 그대로 방송해 또 한번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을 정글의 법칙팀이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정글의 법칙,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