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승리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가맹본부가 명성유지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명성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그러나 사내이사 승리의 평판유지 의무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맹계약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사외이사의 개인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면 품질과 관련이 없고, 가맹계약에는 홍보와 판촉 주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감소분과 일실이익 등 각각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그해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영업으로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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