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A는 오후 11시 15분,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방송 중이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했다. 붙잡힌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자영업자인 그는 평소 유튜버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
이후 택시를 타고 친구들이 모여 있던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될 당시 A는 “택시를 타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추궁하자 “태어나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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