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노엘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2020년 6월 2일   김주영 에디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노엘(장용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노엘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노엘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29)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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