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20여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원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대학의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장 측에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김구 가문 측은 이러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며 지난 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불복의사를 밝히자 국세청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구 후손들은 애당초 과세를 결정한 논리에도 법적 결함이 있는데다, 선친이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근복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위키피디아, 국가보훈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