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냈었는데..” 정신 못차리고 또 음.주.운.전한 유명 배우

2020년 6월 22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40대 유명 연예인이 1m 음주운전을 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문 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준대형 외제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0.166%) 였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운전 거리가 1m 가량에 그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문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13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범행 내용과 음주 수치, 처벌 내역, 과거 범행 이후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온 배우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서 “연예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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