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하다”고 호소한 소방관 근황 (+CCTV)

2020년 6월 23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한 남성이 소방관 신분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지하철역과 길거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중앙일보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가 유사강간 혐의로 A에게 징역 1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었던 A가 지난해 지하철역에서 벌인 사건이다.

이날 오전 1시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다. A는 이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정도가 심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고 ”지하철에서 내려 올라가려는데 A가 다가와 ‘부축해주겠다’고 하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끌어안기 시작했다“며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는데, A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도로를 무단 횡단해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CC(폐쇄회로)TV에도 추행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A씨를 특정했다. A는 서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소방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발휘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부축해 준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CTV에는 B 씨가 A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B는 “A가 먼저 다가와 부축해주겠다며 갑자기 강제로 안고 입을 맞췄다. 도로를 무단 횡단해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고 했다.

검찰은 CCTV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봐 이와 같은 처벌을 내렸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1082건에 달했다. 이중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91건이다. 매년 2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씨가 기소되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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