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중인 유명 축구선수 A가 귀국한 뒤 방역당국의 자격리 수칙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하다 지난 3월 한국으로귀국한 뒤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섯번이나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자신이 뛰는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달 다시 소속 국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최후 진술에서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 있는 게 힘들었다.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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