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에서 승객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흘깃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객이 시청하는 영상은 물론, 메신저까지 몰래 훔쳐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본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홀깃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글은 대체로 홀깃족의 눈치가 보여 휴대폰을 잘 쓰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등하교 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학생도 비슷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학생뿐만이 아니다. 한 직장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건 매너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만을 종합하면 이 같은 상황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휴대전화 화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핸드폰 액정화면에 사생활 침해 방지용 필름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라이버시 필름은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방지해준다.
굳이 따지자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위는 현행법상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내 휴대폰에 담긴 내용 등을 몰래 확인한다면 헌법 1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나 이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내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사람이 봤다는 상황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홀깃족에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누리꾼이 의도치 않게 시선을 둘 곳이 없어 휴대폰을 몇 번 볼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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