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 집단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한매체에 의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A는 2018년 메신저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3살 B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가 이를 수락하자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A는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형은 나와야 하지만, A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판사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이었다.
이는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가 A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이었다.
1심은 A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처했다.
A는 즉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A의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며 A와 1심 재판부 모두를 꾸짖었다.
이어 A의 외모 콤플렉스는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지만 형은 징역 2년6개월로 동일했다.
2심 재판부의 선택도 징역 2년 6개월.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와도 징역 2년 6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된 것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무슨 저런 법이 다 있나” ,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 같은 소리하네” 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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