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강요 및 알선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중학생 A(15)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외 중학생들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사용해서 성매수자를 모집, 가출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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