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관리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피해자 A의 특정 신체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가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2018년 가을 하교하는 A를 발견하고 “너만한 손주가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A를 청소 도구 등이 보관된 목공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지난해 5월에도 오후 1시 55분 쯤 하교하는 A를 목공실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3번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관련 범행은 법에서 정한 형벌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해서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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