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이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최근 페이스북 ‘경상북도청’에는 ‘대마초가 경북에서는 합법, 경북도 국내 첫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는 “치매, 뇌전증 치료 등에 효과적인 합법적 의료 대마(헴프)로 건강하게. 산업용 헴프 재배를 통한 의약품 제조 산업 경북에서 시작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지난 6일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신산업을 개발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경북 등 7곳이 3차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7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그동안 특구로 한 번도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선정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1개 이상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경북은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대마) 재배를 요청했다. 헴프는 환각 성분(THC) 0.3% 미만 대마 식물과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은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규제특구에서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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