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역에서 길 가던 여성 일행과 한 남성이 부딪혔다. 이 남성은 여성 일행을 향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을 내뱉고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폭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낮에 길을 가던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이 씨는 길 가던 여성 A(59)와 부딪혔다. 이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했고 항의하는 A 씨의 직장동료 여성 B(37)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 씨는 A와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졸랐다.
이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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