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추석 ‘고속도로’ 이용할 사람들이 확인해야하는 사항

2020년 9월 7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가 추석 때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특단 대책을 세웠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대로 징수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방역 당국과도 의견을 추합한 후 나온 결정으로, 통행료를 그대로 부과하면서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역당국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됐다.

이 정책은 명절 연휴 3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고항고속도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됐었다.

한편 정부는 무증상과 잠복감염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추석 고향방문 자제를 재차 권고했다.

이에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했으며 고속,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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