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출입명부’에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커피숍을 방문했던 여성 A 씨는 소름끼치는 일을 겪었다.
A 씨는 “지난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12시 38분께 모 카페를 방문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어떤 남자에게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남성은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다”고 A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냐”는 물음에 남성은 “코로나 명부보고 알아냈다.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는데 신고 철회해달라. 송탄에서 5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따서 문자로만 몇개 보냈고, 통화는 한 적 없다. 왜 신고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그쪽 때문에 경찰서 가야하는데 어서 철회해달라”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문자가 불쾌했으면 거부 표현을 하면 되지 왜 신고를 하느냐”고 따지며 “대한민국 남자가 문자질 몇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느냐”는 이상한 논리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A 씨는 “그쪽 뉴스에 나왔고 선처도 합의도 절대 없다.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고집이 엄청 쎄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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