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는다.
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비교적 어린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예상치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곤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지만,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다.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했다”라며 “특히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무서웠다”라면서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실시한 방역당국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여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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