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했던 ‘이태원클럽발’ 인천 학원 강사의 최후..

2020년 10월 8일   박지석 에디터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는다.

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비교적 어린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예상치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곤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지만,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다.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했다”라며 “특히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무서웠다”라면서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실시한 방역당국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여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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