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에서 허용하는 낙태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란과 토론을 낳았던 ‘낙태 문제’가 오늘부터 일부분 합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되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보건소에는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 상황에는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 실행 등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약물은 태아의 성장을 막는 미프진이라는 약과 자궁을 수축해 몸밖으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다. 미프진은 국내 수입 불가 약품이어서 수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미소프로스톨은 낙태 관련 목적에 쓸 수 있게 허가 사항을 바꿔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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