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돈 ‘1억’ 갚지 않아 징역형 받은 유명인

2020년 12월 16일   박지석 에디터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의 변호인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한 점을 A 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승현 씨의 아내인 한정원의 인스타에는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는 돈을 빌린 시기에 아내 한정원과 함께 휴양지로 허니문을 가기도 했다.

한편 김 씨 측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라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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