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결정적 이유)

2021년 1월 18일   박지석 에디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지만,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