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마신다고 피해 가나요?” 얼마 전 터진 지하철 흡연충 사건 (+근황)

2021년 6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이 수유역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전차 안에서 흡연을 했던 것.

문제의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30일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턱스크’를 하고 담배를 태웠다.

승객이 없었어도 문제지만 한창 승객이 가득찬 오후 6시 퇴근 시간에 벌어진 참사였다.

탑승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 정신나간 남성은 “내 마음이다”라며 담배 불을 끄지 않았다. 심지어 승객들에게 욕을 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공공장소 아니냐”는 시민들의 말에 A 씨는 “내 마음이다.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보느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윽고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해 수유역에서 하차했지만, 역사에서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공사 직원이 다른 승객들과 A 씨를 분리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A 씨가 계속 흡연하려고 해 직원이 제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A 씨의 신원을 통보 받는 대로,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 씨의 이름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MBC 뉴스데스크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