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할 때 주의할 점, 이제 세일 상품도 환불받자!

2015년 9월 10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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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ettyimagesbank(이하 동일)>


쇼핑할 때 주의할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옷을 구매하고도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로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느 날 가게에 들어가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주인이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며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 못이기는 척 입어봤는데요. 사이즈가 작았는지 그만 옷이 뜯어지고 말았어요.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옷값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찢어진 옷의 배상 책임은 손님과 직원 둘 다에게 있습니다. 직원은 손님에게 맞지 않은 옷을 권유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손님 역시 직원의 추천에 응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Q. 가게 직원이 할인 가격으로 주겠다고 해서, 남자친구 옷까지 구매하느라 카드로 20만원을 결제했어요. 들뜬 마음에 무심코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깜빡 했는데요. 한 달 후 카드 값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더군요. 해당 옷 가게를 다시 찾아 따졌지만, 당시 직원은 영수증이 없으면 못 믿겠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CCTV도 오래 전부터 고장 나 있던 상황. 잘못 결제된 카드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옷 가격을 확인하고 카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기와는 상관없이 200만 원어치의 옷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꼭 금액을 확인한 수 서명을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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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개업한 옷 가게에서 할인했던 옷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 교환을 요구했는데요. 주인은 세일 상품이라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위법 행위 아닌가요?

->현금으로만 결제를 요구한 행동은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세금 탈세를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일 상품이라고 교환, 환불 안 해주는 행동 역시 위법 행위 입니다. 교환 환불 불가라고 가게에서 이미 공지한 경우라면 구매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슈팀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