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알아두면 좋을 상식!

2015년 9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작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대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무려 97,3%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성인 못지 않게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년층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페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유니폼을 차려 입고 손님을 상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한 구직자 수와 다양해진 연령대만큼 아르바이트 시 겪을 수 있을 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와 그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소개한 방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떨어뜨려 발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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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BS 위기탈출 넘버원 화면 캡쳐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될 음식을 그냥 가져가면 횡령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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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맞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려 판매를 할 수 없는 식품이라도 사장이 폐기하기 전에는 재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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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최소 1년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는 사항! 1년 이상 일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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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악덕 업주를 만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