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인정’ 브아걸 가인 끔찍했던 당시 실제 상황

2021년 7월 1일   박지석 에디터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인정했다.

지난 30일 한 매체를 통해 브아걸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1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 투약과 애토미데이트 투약 이유에 대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가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다.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밝혀졌다.

A씨는 가인에게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 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올 초 형이 확정되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가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