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55억 상당의 단독 주택을 낙찰받았다.
7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55억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지난 4월 감정가 60억 원으로 경매에 나왔으나 유찰됐고, 48억 원에 다시 경매 시장에 나왔다고 전해졌다.
박나래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55억 주택 매입! 박나래 출연료 알아봤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나래의 수입을 언급하며 “이미 충분히 많이 벌었고, 최근에는 전성기보다 프로그램을 줄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이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를 해보니 박나래는 회당 500~700만원대 출연료를 받고 있었다”며 “박나래의 회당 평균가인 6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3600만원의 출연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여기에 재방료 20%, 삼방료 12%를 더하면 약 4750만원을 주급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이 월급인 셈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22억 8000만원이다. 그리고 이 수입은 철저히 방송 출연료로만 따진 수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CF와 각종 PPL, 행사 등을 모두 합하면 30~40억 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으로 그 기간을 넓혀보면 150~200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최근 프로그램을 줄인 내역으로 산정한 수입이니까 최전성기 때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월세집에서 산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당시 박나래 집의 월세는 1000만원 가량 된다고 하여 누리꾼들의 입을 벌어지게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MBC 방송 ‘나 혼자 산다’ 캡처, 박나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