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스크린샷’ 해야한다. 인스타그램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할 경우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2018년 다른 이용자에게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화면 왼쪽 상단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거나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나오는 카메라 창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다음 ‘받는 사람’을 선택해 보내면 된다.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DM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있다.
받는 사람도 사라지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받은 직후에만 다시 볼 수 있다. 받은 메시지함에서 직접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1회 조회 또는 다시 보기 허용을 선택해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사진 또는 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이때 보낸 사람에게는 ‘OOO님이 회원님의 전송한 사진(동영상) 메시지를 다시 조회했습니다’라고 알림이 뜬다.
이외에도 받는 사람이 캡처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OOO님이 회원님의 사진(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전송된다. 즉 캡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 다행히 캡처 알림 기능은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 기능에만 한정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