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디즈니도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AFP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이 주연을 맡고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에서 동시 공개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배급사인 디즈니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극장에 관객이 많이 들어올수록 배우에 돌아가는 개런티가 늘어나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가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에 공개하며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것이다.
‘블랙 위도우’는 미국에서 지난 3주간 1억5000만달러(약 1721억4000만원)를 벌어들였으나, 현지 박스오피스 분석가들은 ‘블랙 위도우’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같은 흥행 저조가 스트리밍 동시 공개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사는 “디즈니가 코로나10 뒤에 숨어서 ‘블랙 위도우’를 곧바로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해 구독자를 늘리고 곧바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동시 공개로 5000만 달러(약 57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디즈니에 맞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무엇을 의도했든 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디즈니는 어떤 계약 사항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이 소송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더 슬프고 괴롭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영화 ‘블랙위도우’ 캡쳐